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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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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소유권이전수수료 공제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가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아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수수료가 부가세가 오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토지분 안분해서 불공제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만원 이하라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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