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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소유권이전수수료 공제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가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아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수수료가 부가세가 오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토지분 안분해서 불공제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만원 이하라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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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전부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수수료 외에 상가 분양에 따른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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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과세 용역"에 대한 매입이기 때문에,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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