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가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아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수수료가 부가세가 오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토지분 안분해서 불공제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만원 이하라 공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