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대지에 전용18평으로 1층 근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일반으로 내고 직영공사로 공사를 했을때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직영공사로 자재비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 대상이나 직접 인건비를 제공한 것은 부가세 공제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