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빨간오색조120
빨간오색조12024.02.08

작년에 6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을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신청한다면 받는 금액은 홑벌이기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간이 아니라 총소득을 고려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연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소득 금액에 따라 상이하여 추후 소득이 확정되면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