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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색조120
빨간오색조120
24.02.08

작년에 6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을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신청한다면 받는 금액은 홑벌이기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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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24.02.08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간이 아니라 총소득을 고려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연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소득 금액에 따라 상이하여 추후 소득이 확정되면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