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입사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나요?

2021. 02. 23. 23:15

작년 6월에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총합이 2000만원 초반인데요, 이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중 근로소득 총액 요건을 만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은 가구 구분없는 공통기준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등을 포함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으로 금융 조회가 되어 평가 후 심사됩니다.

  • 구체적인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4만~2,000 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52만 5,000원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 만원 이하 일 것)

    4만~3,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91만 원

    ③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 최대 105만 원

  • 상기 요건을 참고하시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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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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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19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합 3,600만원입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이외에도 아래 재산 요건 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2021. 02.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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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예외사항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것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둘째,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원~ 2억일 때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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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6월에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총합이 2000만원 초반인데요, 이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중 근로소득 총액 요건을 만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2.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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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전체적인 요건을 만족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5월달 전에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게 됩니다.)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2021. 02. 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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