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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라마289
흰라마28922.12.15

유치원선생님께 선물해도 받아주시나요?

이제곧 아이수료식인데


5만원미만의선물 해서


드리면 받아주시나요?


법으로안되서 받을수없는지


있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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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선물 일체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해 보내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료식이 다가오니 직접 손편지를 적고 꽃 한송이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 부모님의 마음의 선생님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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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수료식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준비하시는거면 기꺼이 감사히 받으실

    꺼같습니다.

    혹시 받지 않으시더라도 준비하신분의 마음을 전달되실수 있으시니 준비해보시라 말씀 드리고 싶어요..수료식하면서 드리는 선물은 뇌물이 아니니 말씀드린거구요 스벅기프트 쿠폰 같은 걸루도 많이 하시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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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희원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법의 대상입니다. 선생님 성향에 따라 특히 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 몫까지 커피정도 사드리면 보통 거절 안하고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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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유치원선생님과 이야기해보는것이 가장 좋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경우가 많기에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해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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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고마운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다만, 김영란법이 적용되어 받는 선생님께서 부담스러워하실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만원이 넘지 않는 선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사양하는 사례가 많으니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손편지, 직접 만든 건강식, 집에서 키운 화초 등 정성껏 준비한 맘이 느껴지는 선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도 감동하실 그런 정성을 선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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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라서 김영란 법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 복지부 소속이라서 김연란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1년 동안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교육해 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만으로도 담임선생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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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김영란 법 등으로 인하여 아마 선물을 하시더라도

    선생님께서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으로만 표현하시는 것이 부담도 덜하시고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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