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퇴사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껀 어떻게 해야되나요?
6년일하고 23년 6월19일에 퇴사한사람입니다.
퇴사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되있으신 상태였는데
아버지는 수입없으시고 나이도 만66세로
부양가족에 적합하여 의료비등 해당되는것들을 함께 올리는 상황이였고 어머니는 나이부적합으로 의료비 하나만 맞아서 올리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제가6월에퇴사하면서 두분다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동생앞으로 들어가게됬는데
동생은 회사를 다니지만 연말정산을안합니다.
이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모든 자료와
어머니 의료비를 제앞으로 올리는게맞는지
맞다면
딱1월부터 6월꺼까지만 올리면되는지
만약1월부터6월껏까지만올리게되면
6월도 19일에퇴사를했기에 6월달건
한달치를 그냥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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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빠졌어도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근로기간에 지출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6월 중 퇴사한 경우 6월까지는 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로서 재직중인 기간인 1~6월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6월은 한달치 공제를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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