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한국 내 수출 기업이고, 독일 수입 업체에게 DAP 조건으로 특송 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발송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수입 통관 과정에서 수입 업자가 지정한 운송 대행 업체와 특송 업체가 독일 내 수입 통관 시 관부가세 납부 건으로 마찰이 발생했다고 특송 업체의 한국 담당자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운송 대행 업체에서는 customs bond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부가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특송 업체 측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만 물건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한 모양입니다.
(독일 현지 특송업체와는 연락이 불가해 운송 대행 업체의 말만 전달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국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현재 한국으로 반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보관 수수료, 반송 운임 등)을 독일 수입 업체에 타당하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