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3국 수입품은?
중국에 FOB로 출하하였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중국 세관에 가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수출품목중 독일산 제품이 한가지 끼워져있고 라벨이 독일로 되어 있는것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한국산이 아니고 독일산 이라고 원산지 증명과 틀리다고 다시 돌려받아 라벨제거후 다시 선적하라네요
수출가격이 500만원 정도인데 다시 돌아오고 보낼경우 운송비와 핸드링비가 더 클것 같습니다
제 3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수출시 한국산이 아니고 독일산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프로젝트 진행후 스페어 부품을 수출하는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여러가지 물품이 구성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예를들어 1번품목은 한국산, 2번품목은 독일산 제품이라고 한다면 원산지증명서에는 1번품목에 대한 작성만 이루어지고 2번품목은 작성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를 라벨 제거 후 다시 선적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이 이루어져야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와같은 요청은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해당 중국 내 해관(세관) 공무원 또는 수입자가 다시 수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어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세한 대응은 수출입 통관 및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대응을 진행한 관세사 등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산지기준은 FTA 협정 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에 충족되어야 한국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실질적인 생산이 일어나야하고 원재료와 완제품간 HS코드 변경 또는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수입 후 수출시에는 한국산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케이스는 우선, 수입자에게 해당 독일산 제품만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적용이 가능한 지 문의해보고, 현지 관세 당국 지침 상 안된다면 쉽백하여 재수출 할 시 한국산 원산지기준에 충족한 제품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전량 원산지증명서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통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요청한 것이라면 그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원산지 충족 여부는 FTA 또는 대외무역법령상의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하기에 사후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전에 관세사와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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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 지위가 한국산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제3국의 원산지 지위 유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삭 제)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한-중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셨으나, 그 중 한 품목이 한국산이 아닌 독일산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Ship-back하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운송비와 핸들링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산인 품목에 대해 한-중FTA를 받지 않는 방법 또는 중국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중국해관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품이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은 독일산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에 수출할때는 현재 3가지 협정을 사용할 수 있는바 3가지 협정모두 국내에서 어느정도의 가공을 거쳐서 HS code가 변경되거나 일정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일산 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FTA 적용통관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CO 재발급 혹은 중국세관과의 재협의 아니면 독일부품폐기 및 나머지물품만 통관 등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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