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확정신고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데 세무조정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당기순손익이 곧바로 세무신고시의 소득금액 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액에 세무조정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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