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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1.08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당기순 이익...

법인의 경우 당기순 이익=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일경우 당기순 이익=종합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종합소득세=당기순이익

이러한 계산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회계상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무회계상에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산출해 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이것들의.... 중간에서 세무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 분들입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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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확정신고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데 세무조정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당기순손익이 곧바로 세무신고시의 소득금액 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액에 세무조정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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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이것들의.... 중간에서 세무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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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세무사나 회계사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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