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당기순 이익...
법인의 경우 당기순 이익=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일경우 당기순 이익=종합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종합소득세=당기순이익
이러한 계산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회계상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무회계상에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산출해 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이것들의.... 중간에서 세무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 분들입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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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확정신고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데 세무조정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당기순손익이 곧바로 세무신고시의 소득금액 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액에 세무조정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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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이것들의.... 중간에서 세무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세무사나 회계사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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