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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9

기업회계의 법인세와 세무회계의 당기순이익...???

기업회계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계상할때는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시켜 법인세를 계상할거란거죠....

그런데 정작 세금을 걷어가는 세무회계시에는 기업회계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잖아요...그게 바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세무회계시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과세표준을 적용시키는 과세표준과 똑같나요?

질문의 요지는 기업회계시의 과세표준과 세무회계시의 과세표준이 똑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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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장북 기장을 하여 대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셉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산의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추인 또는 부인액을 포함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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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계상에 대해 착오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법인세는 가장 마지막에 계상하는 항목으로 모든 세무조정이 마무리된 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결산을 마무리하고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 산출된 당기법인세를 계상하며, 계상된 당기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한다면

    완료된 세무조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위와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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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과세표준은 세금을 구하기 위해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기업회계과 세법과는 99% 일치하지만 1%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과세표준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경우는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세금을 구할 때는 장부에서 회계처리된 법인세 비용을 모두 부인하고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법 기준으로 세무조정 등을 하여 세금을 구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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