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장북 기장을 하여 대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셉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산의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추인 또는 부인액을 포함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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