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인 질문자님도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계좌정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애초에 사건화자체가 안된다면 계좌정지를 피할 여지가 있겠스빈다.
신고접수는 단순히 접수만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접수할때 같이 간다고 하여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