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데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투른 파단으로 라인에 있는 자영판매자에게 문상 만원권을 보냈는데 이분이 저를 자영구매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저는 영상 받은것도 없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사기일까요 아님 진짜 신고 하겠다는 뜻일까요?그리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신고한다는데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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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음란물 등을 금전 적으로 구매하려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사기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점, 관련하여 고소의 실익이 적은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미수에 그처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입건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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