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미수에 그처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입건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