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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조직의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한 범죄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했다고 주장하는 행동대장을 범인은닉죄로 추가기소할 수 있나요?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 조직의 보스와 조직원들을 폭행한 범죄조직의 행동대장이 체포된 후에 조직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행동대장의 범죄에 범인은닉죄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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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범인은닉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간의 관계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판결요지】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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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96도1016 판결에 비추어, 행동대장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우두머리의 체포와 발견에 치장을 초래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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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범 즉 교사범인 두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 은닉을 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 사안에 비추어 보면,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는 것,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자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에서 만약 구체적으로 두목 대신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지시를 한 것임을 적극 기망, 허위 진술로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술자인 자신만을 수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정범인 두목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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