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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124
흰동박새12420.11.03

알바중 일어난 실수 손해배상 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중에 실수를 하였고 기계고장으로 수리비가 생겼는데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신다고 사장님이 말씀했는데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cctv로 보고 주의를 주시는데 그런식으로 해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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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cctv를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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