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중에 실수를 하였고 기계고장으로 수리비가 생겼는데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신다고 사장님이 말씀했는데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cctv로 보고 주의를 주시는데 그런식으로 해도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cctv를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