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하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견’이라고 함은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하시만, 외국 회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외 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