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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안녕하세요
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처리하려고합니다
이미병원비는결제를다지불한상태입니다
2주뒤깁스풀려고병원에방문해야되는데
제가준비해야할서류가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휴업급여시 통장에입금된금액으로
70%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단서 및 소견서, 초진기록지, CD, 진료비상서내역서 등입니다. 이때, 산재지정병원에서 신청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70%(세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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