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 후 승인 전 병원비 납부 회사가 처리해주나요?
입원 당시 수술 동의서 및 위임서?는 회사 매니저가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산재 신청은 했고, 승인여부는 나오지 않았으나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납부는 회사에서 해주는 걸까요? 지금 저에게 납부할 수 있는 돈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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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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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전까지 병원비를 회사가 납부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 승인 전 병원비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지만 회사에서 우선 납부 후 나중에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우선 부담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불하고 그에 대해서 산재 승인 이후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먼저 지불한 뒤, 요양급여 나오면 이를 보전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