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주 소득 세금처리, 건강보험 자격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다가 국내로 들어왔는데, 전 직장(해외)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이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정리하고 들어와서 현재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
전 회사의 법률 자문팀에 세금이 어떻게 될 지 의견을 구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 나라의 원천징수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해외에서의 세금납부는 하지않고 계약금 전부를 제 명의의 해외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 명의의 국내계좌(원화)로 환전업체를 통해 직접 송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통장에 찍힌 원화를 기준으로 3.3%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신고를 하면 되나요? 환율이 올랐다내렸다 해서 해외계좌로 납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세금도 그에 따라 차이가 날까 싶어 궁금합니다. (해외계좌에 따로 돈을 남겨두지 않고, 수입은 전액 원화로 바꿀 예정입니다. )
2. 최소 1년은 계약이 이어질 것 같아서 몇천만원 단위의 소득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년에 한번이 아닌, 분기별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언제 되는 건가요? 국내 통장에는 급여라는 내용이 찍히지 않고 그냥 제가 저에게 보내는 것으로만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없는데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박탈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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