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과세 포기 신고와 간이에서 일반 전환 시기
1.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11월 23일에 제출했는데 처리가 삭제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면 간이과세자분을 따로 관할세무서에가서 서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는데 혹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2년 2기(2022.12.1일)로 설정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대상이므로 서면으로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내년 2023년 1월에는 온라인으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를하고 내후년 2024년에는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