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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멧돼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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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 포기 신고와 간이에서 일반 전환 시기

1.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11월 23일에 제출했는데 처리가 삭제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면 간이과세자분을 따로 관할세무서에가서 서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는데 혹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2년 2기(2022.12.1일)로 설정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대상이므로 서면으로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내년 2023년 1월에는 온라인으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를하고 내후년 2024년에는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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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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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X버 지XiN에서 질문 두개를 봤는데 여기도 오셨네요..

    질문을 보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간이과세포기 신청한 것이 삭제가 되었군요...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싶어 답변을 달까 말까 고민 했었는데 이유를 알았네요

    1.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질문의 내용은 이미 삭제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기신청하면 2023년 1월에 정기신고때 홈택스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현 잴문하신 내용은 1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7월과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일반과세를 적용받을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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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되며, 간이과세 포기 신고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1일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22년 확정신고 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시고

    23년 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