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인데요 거래처가 경찰청경찰수사연수원품명은 국유재산 매점건물 사용료등이라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겨있는데요 보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검토라 뜨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