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간주공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간주공급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신의 재화를 지급한다면 이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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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지급하거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등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대하여는 실질공급이 아닌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데,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1)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 재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유지 재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개인적공급, 3)사업상증여, 4)폐업시
잔존재화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으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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