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 시에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탑승한 동승자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음주운전을 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처리시에도 상당한 음주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차량에 동승한 탑승객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조 및 종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음주동승자로 그에 따라 호의동승이 추가로 산정되어 과실처럼 보상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