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로 인한 주거침입 미수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8개월전 이사 온 다음날 부터 아래층의 끝도 없는 층간소음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일상생활에서 나는 소음을 모두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가 없는 4인 가족으로, 반려견과 같이 생활해서 이사때부터 식구의 이동이 많은 현관부터 복도에는 매트를 깔았으며 식구들은 소음방지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 소음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나, 계속 납득할 수 없는 요구와 문제 제기(허위 민원, 과장 민원), 수인한도를 넘는 방문 항의를 하는 아래층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심적으로 위축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찾아와 초인종 누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쾅 치면서 복도가 시끄럽도록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 앞에서 약 2~3분여간 공포감을 조성한게 4회나 되며 이중 112에 두번이나 신고해서 지금 스토킹법으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CCTV 영상 있음)
층간출입문도 거주공간으로 보고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판례도 있어서 적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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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조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시므로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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