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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견이168
미국주식을 첨으로 거래하려고 개좌개설을 완료하고 종목선정중에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이익실현시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준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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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250만원 초과시에는 22%(양도소득세 20% +2% 지방세)가 부과 되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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