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세금 종류및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신경써야 하고 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며, 증권사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이 때 신청을 하신다면 신고대행이 이루어지며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만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 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간혹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하셔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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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22%세율이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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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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