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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요즘도 노상방변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냥 아무 아파트단지 가셔서 화장실 빌려쓰면 되는데
육교아래에서 노상방변하는 걸 라이브로도 보게 되니 황당합니다
저런 건 어디신고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돼지172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노상방뇨 같은 경우는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경범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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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킹
안녕하세요. 부기킹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상방뇨, 방변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다면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형의 대상이 됩니다.
신대부적오함마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노상방뇨 이런거 경찰이 딱지 끊던데, 경찰에 신고하면되지않을까요? 예전에는 경찰이 딱지 끊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