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당일 퇴사통보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규정 및 민법에 따라 바로 사직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전혀 문제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사직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