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이 있어 가입하셨군요. 이 경우 실손을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비례보상이란,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각각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50%, 단체상해보험에서 5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