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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에뮤19
어린에뮤1923.07.18

실손 보험 관련 단체상해 보험과 관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이 있어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손을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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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은 모두 의료비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으로,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제 치료비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각 보험회사에서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둘 중 하나를 납입중지가 가능 하고, 단체실손을 납입중지 하면 월 보험료를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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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손은 4세대실손입니다.

    개인적인 실손보험이 보장은 훨씬 좋으나 비싼편입니다.둘 다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으로 단체실손 대신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단체실손을 가입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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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것이 비례보상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주셨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하실 실손보험의 중지시킬수 있으십니다. 기존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방법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개인적인 손해가 없으실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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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이 있어 가입하셨군요. 이 경우 실손을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나요? 비례보상이란,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각각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50%, 단체상해보험에서 5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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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을 했다면 비례보상이라 개인실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이라하면 실손 1개일때 100%보상된다면 2개일때는 각각 50%씩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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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기존 실손을 해지하지 마시고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로는 퇴사 후에 다시 실손을 가입하려고 할 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상태라면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비례보상은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 실제로 손해본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손을 2개 가지고 있어도 1개를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청구 금액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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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피보험자의 지위가 박탈되므로 개인실손보험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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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보험인 단체상해보험에 상해실손 질병실손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가입금액이 기 가입한 보험의 가입금액과 같다면 개인 실손은 해지 또는 유예를 하시면되고. 만약 실손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상해 질병중 어느하나만 담보하거나 가입금액이 낮다면 개인 실손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실손부분에 대해서만 비려보상이 되고 다른 담보는 중복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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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두개의 실손보험이 되므로

    사고시 비례보상한다는것입니다, (중복 보장 아님 주의)

    예를 들어 100만원을 보장 받는다고 한다면 개인실비에서 50만원 단체실비에서 50만원.

    보험사에 따라서 개인실비 보험을 중단할수 있는 기능이 있을겁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그 기능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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