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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달려
런닝맨달려21.01.07

회사에 단체실손 가입해 줬는데 기존 실손 유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단체실손 가입해 줬는데 기존 실손 유지 해야되나요?

기존 실손 금액이 부담 으로 다가오네요

기존 가입된 실손 보험은 주계약 종신보험 그 밑에 특약으로

실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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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기존의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하시면 당연 실손을 다시 가입하셔야 하는데 그 중간에 치료 이력이 발생하여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계약이 종신보험이라서 납입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시니 현재 치료 이력이 많지 않아서 해지 후 순수보장형 단독 실비로 재가입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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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의료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 의료 실비는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실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중인 실손을 다시 납입하게 되면 개인 의료 실비가 다시 보장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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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실손을 1년이상 유지한 거라면

    회사측에 연락하셔서 단체실손 보험이 있어서

    납입유예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나 종신보험 밑에 특약으로 가입 되어있어서 따로 중지가 안된다라고 통보받으신다면

    단독실손으로 전환도 가능하시니 자세한 부분은

    현재 가입되어있는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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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유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단체실손 가입되어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단체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보장을 받는 것이잖아요. 정작 미래에 단체에서 나와서 단체실손이 해지될때 추가 실손가입이 안되거나 하여 낭패를 볼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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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보험은 회사에 재직시에만 유효하고, 퇴사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럼 퇴사하고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고, 병력이 있다면 비싸거나 인수가 안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차피 회사 단체보험은 본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요소는 아닐겁니다.

    가능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붙어있는 실손의료비보험이라면 손해보험사의 단독실손(착한실손)으로 갈아타시길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에서의 실손의료비는 손해보험사의 구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의료비 5천만원, 통원치료비 20만원, 약제비 10만원

    으로 되어있을겁니다.

    하지만 약제비가 10만원 한도로 되어 있을 필요성도 적으며, 통원치료비는 응급실만 가도 20만원은 무조건 넘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입원의료비 5천만원, 통원치료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태생이 손해보험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경험치도 손해보험사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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