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주주가 아닌 등기임원의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기중 등기되었다면 그전날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임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당해 법인의 지분 105를 초과한 주주와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에서 연구전담인력으롯 연구 개발업에 종사하는 임원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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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공제대상입니다.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주식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주주에 해당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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