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임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당해 법인의 지분 105를 초과한 주주와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에서 연구전담인력으롯 연구 개발업에 종사하는 임원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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