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하는 걸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엄하시고 알바하는 걸 매우 싫어하셔서 몰래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구한 알바는 소규모의 가게이고 세금 3,3% 떼입니다. 한달 급여는 한 650000원 정도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변호사여서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십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알바는 4대보험 없는거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