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걸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엄하시고 알바하는 걸 매우 싫어하셔서 몰래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구한 알바는 소규모의 가게이고 세금 3,3% 떼입니다. 한달 급여는 한 650000원 정도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변호사여서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십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알바는 4대보험 없는거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5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00만원 초과 시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의 소득요건 초과 여부가 표시되어 소득발생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한달에 65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소득이 있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된 사실이 세무서에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가 귀하의 부모님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세무사에게 자료를 맡기면 "자녀분이 연 100만원(근로소득 외) 넘는 소득이 있으니 공제가 안 됩니다"라고 알려 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의 소득이 1년간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판단을 위해 조회 시 국세청에서 자료가 표시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 사업/기타소득 등은 연 100만원)
월 65만원은 연 780만원이니, 이 금액으로 소득이 잡히면 공제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3%으로 받는 수입이 월 65만원 정도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반드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충분히 100만원 이하로 신고가 가능하며, 추후 신고시 도움이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