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급지체장애로 주거 생계 수급자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세대분리로 나와서 사는중인데 수급자는 자녀 자동차도 영향을 받던데 꼭 10년이상된 1600cc차만 구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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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실 부분으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에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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