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려면 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차량 구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장애인이셔서
장애인 혜택 받으면서 제가 대신 차를 사고
명의만 제 차로 하고 보험 등 그 외에 비용은 부모님께서 부담하실 예정이에요.
- 실소유주: 자녀 / 실이용자: 아버지
참고로 저는 자가 주택(부부공동명의), 전세집(제 명의)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자체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며, 달리 세금에 관하여도 문제될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차량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량 명의자 질문자 이므로 장애인 등의 세재 해택 등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