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친남동생분이 개인회생 중입니다.
어머님께 4,000만원을 갚기로 등기도 왔는데요.
어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1, 2 가 있구요.
자녀1과 2가 4,000만원을 받을 권리를 이어받으려면 몇개월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해당 채무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