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신청인이 사망했다면 개인회생 절차폐지결정이 됩니다.
신청자의 사망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원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행사 및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후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근거에 상속인을 상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경우 제외)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