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친남동생분에게 현금 4,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친남동생분은 파산하고 개인회생중입니다.
어머님께 매달 50만원씩 변제하기로 법원에 신고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인 자녀 둘이 4,000만원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상속인 자녀 둘이
개인회생중인 어머님의 친남동생께
어떤 절차를 밟아야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된 점에서 해당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차용증 등)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