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4촌 방계혈족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 수령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법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수령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고 만약 밑에4촌에서 한정 승인을 할경우 법정 상속인은 그 4촌으로 바뀌는건지? 아버지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 하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정 상속인이란게 저희 아들이 상속포기했더라도 수령해도 되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