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망보험금 법정 상속인 질문 드려요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4촌 방계혈족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 수령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법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수령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고 만약 밑에4촌에서 한정 승인을 할경우
법정 상속인은 그 4촌으로 바뀌는건지?
아버지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 하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정 상속인이란게 저희 아들이 상속포기했더라도 수령해도 되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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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보험 수익자의 법정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입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속에 대해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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