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
퇴사시에 제가 만든 자료와 제가 작업한 작업내용들과 문서들을 삭제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 순간 회사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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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에 따라서는 직무수행 중 작성한 자료이고 향후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라면 삭제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수의 사례가 형법의 제366조 위반 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성립 기타 컴퓨터의 손괴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