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
퇴사시에 제가 만든 자료와 제가 작업한 작업내용들과 문서들을 삭제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 순간 회사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에 따라서는 직무수행 중 작성한 자료이고 향후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라면 삭제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수의 사례가 형법의 제366조 위반 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성립 기타 컴퓨터의 손괴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