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수의 사례가 형법의 제366조 위반 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성립 기타 컴퓨터의 손괴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