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제가만든 컴퓨터 자료 삭제해도되나요?
누구에게도 보고하는 내용이 아닌 업무상 혼자 보기 편하려고 만든 개인적인 업무자료는 폐기해도 될까요?
폐기해도 아무도 모를거같긴한데 만약에라도 들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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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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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일에 대한 삭제 기록이 남을 경우 개인파일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 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면 삭제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자료가 아닌 본인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이고 아무도 모를 자료라면 폐기해도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관련 자료는 질문자님이 작성을 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승인없이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자료는 폐기하더라도 무방하나, 업무상 쓰임새가 있는 자료는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폐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