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8년 4월 28일 월세 계약하고....
계약 사항 변동 없이 살고 있다가 2021년 3월 31일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입주할 수 밖에 없어 두달 정도 시간을 주고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며 법이 허용한 계약기간까지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월세 한 푼 안 올리고 살게 해 줬는데... 이제와서 이사 못 간다고 하는 임차인이 제 정신인지요?
도대체 법이 어떻길래 임차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까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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