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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
22.08.02

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개의 직장(양쪽 다 근로자 신분)입니다.

양쪽 다 고용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습니다.

1개 :중근 근무(주14시간)계약직(2대보험고용.산재)

1개:석근 근무(주20시간)계약직(4대보험)

*석근근무회사가

9월말에 계약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어쩔수없이 실직됩니다.

아직 중근(주15시간미만)에서는 근무하고 있는데

*석근에 대한 실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잡인데 한 곳 만 실직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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