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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22.08.02

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개의 직장(양쪽 다 근로자 신분)입니다.

양쪽 다 고용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습니다.

1개 :중근 근무(주14시간)계약직(2대보험고용.산재)

1개:석근 근무(주20시간)계약직(4대보험)

*석근근무회사가

9월말에 계약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어쩔수없이 실직됩니다.

아직 중근(주15시간미만)에서는 근무하고 있는데

*석근에 대한 실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잡인데 한 곳 만 실직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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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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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두개의 직장중 한곳은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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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더 많은 석근 근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근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3개월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석근근무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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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중근(주15시간미만)에서는 근무하고 있는데

    *석근에 대한 실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가입 되어 있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석근의 경우가 월보수가 더 많으므로 해당기간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근 근로는 퇴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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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많은 곳, 근로시간이 많은 곳 1곳만 가입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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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으로 인한 생활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군데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실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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