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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2.08

시내도로에서20km/h 중행중 왼쪽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여튀어나온 행인과 접촉하여 사람이다칠경우 차량과실?

시내도로에서20키로속도로 천천히주행중 왼쪽차량사이로 갑자기무단횡단하던 사람이 튀어나와 피하지못하고접촉한인피사고에대한 자동차과실이잇나요?

무단횡단한자가가해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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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 도로 크기, 사고 상황, 도로주변 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차량 과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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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사고인 경우 차 대 보행자 사고라도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문제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바로 즉결 심판을 보내 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경찰 조사, 법원 출석 등 복잡해 지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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