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적신호인데도 지나가다가 차량에 부딪히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자동차 운전 중 비보호 우회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적신호인걸 확인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달려나온 사람과 차량이 부딪히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정지 후 움직였어도 차량운전자 과실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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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려고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아 아주 드물게 차량에게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사고의 원인이 나오게 되면 대인 접수하여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것이 입증이 되어야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그러치 않으면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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