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려고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아 아주 드물게 차량에게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사고의 원인이 나오게 되면 대인 접수하여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것이 입증이 되어야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그러치 않으면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