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났는데 무단횡단인가요 ?
차량은 직진신호였고 ,평지라30m정도 거리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뀐순간 차도로 진입했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차가 보행자를 못보고 충돌사고가 났는데 이때 과실비율을 얼마나 나올까요 ?
횡단보도였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상태라 무단횡단으로 결정되는것인가요 ?
차량도 전방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과실은 잡힐꺼같긴한데 보행자가 2주정도 입원을 할 경우
과실비율을 얼마나 나올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단횡단이라고하여 일률적인과실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블랙박스영상등 자료가없는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어렵습니다. 하지만 발간불로바뀌는시점이라고하7신점을 근거로하여 대략적으로 보행자에게 30%정도의과실이 부여될것이라예상해봅니다^^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건넌것이 아니므로 무단횡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