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직진신호였고 ,평지라30m정도 거리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뀐순간 차도로 진입했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차가 보행자를 못보고 충돌사고가 났는데 이때 과실비율을 얼마나 나올까요 ?
횡단보도였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상태라 무단횡단으로 결정되는것인가요 ?
차량도 전방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과실은 잡힐꺼같긴한데 보행자가 2주정도 입원을 할 경우
과실비율을 얼마나 나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