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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바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아이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친권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다면 현재는 공동친권일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이라면 아이 아빠를 상대로 친권자및양육자지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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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미성년자녀의 친권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인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출생된 자녀라면 부모가 친권자로 나오겠지만
다른 사정으로 친권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