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이의 친권자 등록은 어떻해 하는 것인가요?
와이프와 재혼을 했습니다. 와이프의 자식을 친권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자 등록은
어떻해 하는것인지 알고싶네요. 성은 저의 성으로 바꿨는데 친권자 등록은 아직 안했거든요.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권자로 등록하려면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양해야 합니다.
일반양자 입양은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친권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는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은 후,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부부의 혼인기간, 친양자의 복리 등을 고려합니다.
3.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친양자 입양 결정을 내립니다.
4.친양자 입양 결정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이로써 친양자와 양부모는 친족관계가 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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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
(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부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자녀의 승낙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단, 친양자가 되려는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승낙서와 동의서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 즉 종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종전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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