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세무서에 적발되어 수정신고(원천세, 지급명세서)하려고 할때
과소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지급명세서 상에 가산세를 넣는 항목도 안보이고 원천세 신고할때 그냥 퍼센트를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 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