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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4.02.21

허위기부금영수증에 의한 수정신고를 회사에서 해줄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세무서에 적발되어 수정신고(원천세, 지급명세서)하려고 할때

과소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지급명세서 상에 가산세를 넣는 항목도 안보이고 원천세 신고할때 그냥 퍼센트를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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