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상여처분후 근로소득세 납부?
법인결산후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이 있을경우 연말정산을 수정하면서 근로소득세 추가납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된 금액은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기 보다는 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 자체가 해당 임직원에게는 또 하나의 이익(근로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대납액을 다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납앱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