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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2

선거철에 선거 운동하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러한 접대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선거철이면 누군가 와서 밥을 사고 술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위 질문처럼 그러한 일이 생기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다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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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에는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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