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 선거 운동하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러한 접대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선거철이면 누군가 와서 밥을 사고 술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위 질문처럼 그러한 일이 생기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다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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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에는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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