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제2항·제4항).
위의 질의 주신바와 같이 단순한 친분의 목적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도 공직선거법의 위반의 소지를 배제할 수 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